충청북도 충주시(구 중원군) 가금리(可金面) 용전리(龍田里) 입석(立石)부락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단국대 학술조사단에 의해 고구려비임이 확인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는 「광개토왕릉비」를 축소한 것과 같은 사각 석주형(石柱形)이다. 비는 오랜 동안 세월 풍우에 시달려 마멸이 심하지만, 전면과 좌·우측면에서 문자가 확인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인 전면에 글씨가 가장 잘 남아 있다. 한 글자의 크기는 3~5cm 정도이며 1행은 23자로 되어 있는데, 전면은 10행, 좌측면은 7행이며, 우측면에는 6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가 고구려의 것임은 비문에 ‘고려(高麗)’란 국명과 ‘대사자(大使者)’, ‘발위사자(拔位使者)’, ‘대형(大兄)’이라는 고구려의 관등명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발견된 곳이 중원지역이란 점은 건립시기를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한 5세기 전후로 좁혀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비문의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어렵고, 그래서 전면(前面)에 대한 판독조차 이견이 많다. 그 결과 「중원고구려비」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논자에 따라 견해차가 심하다.
첫째, 「중원 고구려비」가 3면비인가, 4면비인가라는 문제이다. 「중원 고구려비」의 전면과 좌·우측면 3면에서 글자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과연 후면에도 글씨가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먼저 3면비라는 견해는 전면과 좌우면의 보존이 양호한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비석이 대체적인 원형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후면에는 원래부터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邊太燮). 반면에 4면비라는 견해는, 현재 비록 후면에서 판독할 수 있는 글자는 없지만,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다듬은 흔적이 있고, 또 글자의 흔적이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가 4면비라는 점을 방증으로 삼고 있다(李基白).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4면비라는 설이 더 유력했지만, 지난 2000년 고구려연구회 주최의 정밀조사를 통해 4면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4면비라 하더라도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른 3면에 비해 후면만은 문자를 새기기 위해 다듬은 부분이 밑으로 덜 내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면에 추기적(追記的)인 내용이나 음기(陰記) 같은 것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申瀅植).
둘째, 비의 시작면이 어디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장 넓은 면인 전면의 첫머리가 연대도 없이 ‘五月中’으로 시작하고 있어, 이를 시작면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시작면이 전면이라는 설, 후면이라는 설, 우측면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전면이란 설은 전면 상단에 연대 등을 나타내는 제액(題額)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액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高麗建興四年’(李丙燾), ‘ … 碑銘’(鄭泳鎬), ‘□熙七年歲辛□□’(李昊榮) 등으로 판독이 상이하지만, 제액이 있는 곳이 시작면이란 데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한편 후면이란 설은 좌측면의 마지막인 7행이 ‘下部大兄耶□’로 끝나고 그 이하는 공란인 바, 이는 좌측면이 마지막 면임을 의미하며,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 비문은 후면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측면 마지막 글자가 ‘年’자와 비슷하여 전면의 ‘五月中’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광개토왕릉비」도 제일 넓은 면이 제3면이란 점 등을 방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면은 다른 3면에 비해 문자를 새기기 위해 다듬은 부분이 밑으로 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작면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우측면설은 전면과 후면에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우측면이 시작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李基白). 그렇다고 할 때 전면은 제 3면 또는 제 2면이 된다.
이렇듯 시작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최근 제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계속 나오면서(木下禮仁, 金昌鎬) 이것이 유력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조사 결과 제액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면이 시작면이란 설이 다시 유력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제액의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있는 셈이다.
셋째, 건립 연대의 문제이다. 「중원 고구려비」에서 건립 연대를 명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비문에 ‘十二月卄三日甲寅’·‘辛酉年’ 등이 보이지만, 이것 역시 비의 건립 연대를 가리킨다는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비문은 시간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 건립 연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추정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때 비문에 보이는 ‘十二月卄三日甲寅’, ‘辛酉年’, ‘盖盧’, 제액(題額),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추이 등이 추정의 단서로 이용되었지만, 이 중 어느 것을 단서로 취하며, 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는 갈라지고 있다. 즉 장수왕대설, 문자왕대설, 평원왕대설이 그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평원왕대설부터 살펴보면, 이것은 ① 비문에서 고구려를 고려라 했는데, 고려란 국호는 520년(안장왕 2)부터 사용되었다는 점, ② 평원왕은 수나라에 위협을 느끼고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李殿福). 그러나 비문에서 고구려를 고려라 했다고 해서, 건립 연대를 520년 이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고구려를 고려라 한 것은 491년 장수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북위(北魏)의 조서에서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위서(魏書)』권108 예지(禮志)3). 또 평원왕대는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까지 차지하고 있던 때이므로, 비문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문자왕대설은 ① 비의 전면 상단에는 ‘建興四年’이란 제액이 있는데, 1915년 중원군(中原郡 : 현 충주시) 노은면(老隱面)에서 발견된 금동광배(金銅光背)에 의하면 건흥(建興) 5년이 병진(丙辰)년이므로 건흥(建興) 4년은 을묘년(乙卯年)인 점, ② 전면의 마지막행에 보이는 개로(盖盧)는 백제 개로왕(蓋鹵王 : 455~475)을 가리키므로 이 을묘년을 개로왕 재위 중에서 찾아야 하는데, 바로 475년이라는 점, ③ 장수왕 63년인 475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조왕(祖王) 때의 일이라고 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李丙燾). 그러나 이 경우, 논리의 출발점인 ‘建興四年’이란 제액의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으며, ‘祖王’이란 판독에도 문제가 있다.
한편 장수왕대설은 구체적으로는 다시 여러 견해로 갈라진다. 먼저 임창순은 비문의 ‘十二月卄三日甲寅’이 본 비의 연대측정에 있어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면서, 12월 23일이 갑인일인 해를 찾았다. 그래서 449년(장수왕 37)과 480년(장수왕 68) 등을 찾고, 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450년부터 고구려와 신라 간의 불화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449년으로 보았다. 여기서 임창순은 좌측면의 ‘辛酉年’을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다른 판독에서처럼 좌측면에 ‘辛酉年’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추정에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장수왕대에 신유년은 421년(장수왕 9)과 481년(장수왕 69) 2차례 있었는데, 421년이라면 449년 12월 23일 기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며, 481년이라면 비의 건립 연대를 449년 전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변태섭은 ‘十二月卄三日甲寅’과 함께 좌측면의 ‘辛酉年’도 판독 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장수왕의 재위 기간 중 12月 23日이 갑인일(甲寅日)인 해에 480년이 있고, 그 이듬해인 481년(장수왕 69)이 신유년(辛酉年)인 점에 착안하여, 건립의 연대를 481년으로 보았다.
건립 연대를 481년으로 본 점에 있어서는 이호영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는 근거를 전면 상단에 ‘□熙七年歲辛□□’란 제액이 있다는 데 두고 있다. 즉 장수왕은 475년 백제를 격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熙’로 개원하였던 바, 그 7년은 481년 신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熙七年歲辛□□’이란 제액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그렇다면 전면 1행의 ‘五月’, 7행의 ‘十二月卄三日甲寅’이 모두 481년 중이 되는데 481년 12월 23일은 갑인이 아니라 기유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481년설은 『삼국사기』를 통해 알려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의 추이와도 상치되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와 신라는 450년을 전후하여 불편한 관계로 접어드는데, 과연 481년에 비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종주국으로서 신라왕에게 의복을 내려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가 ‘十二月卄三日甲寅’이란 판독에 근거하고 있다면, 목하례인(木下禮仁)은 이를 ‘十二月卄五日甲寅’으로 판독하여 연대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비문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고구려-신라 관계는 5세기 전반이라야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12월 25일이 갑인인 해를 403년(광개토왕 12), 신유년을 421년으로 추정하고, 중원비의 건립도 421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면에 보이는 태자는 광개토왕의 태자(후일 장수왕)가 되는데, 이것 역시 『삼국사기』에서 광개토왕이 408년에 태자를 책봉했다고 한 것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金昌鎬).
그런가 하면 손영종은 ‘十二月卄三日甲寅’을 ‘十一月卄三日甲寅’의 오기(誤記)라고 보고, 연대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문의 개로(盖盧)는 455년에서 475년까지 재위한 백제 개로왕인데, 12월 23일이 갑인일인 449년과 480년은 모두 개로왕의 재위 연간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475년 11월 23일이 갑인일이므로 ‘十二月卄三日甲寅’의 ‘十二’를 ‘十一’로 고쳐 보아야 하며, ‘辛酉年’은 이보다 뒤에 나오므로 481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로가 개로왕인지도 의심스러운데, 무조건 비문에 오기가 있다고 하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듯 ‘十二月卄三日甲寅’을 중요한 근거로 하여 건립 연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때, 전중준명(田中俊明)은 12월 23일이 갑인(甲寅)이 되는 해를 『삼정종람(三正綜覽)』이나 『이십사삭윤표(二十史朔閏表)』에서 찾아 연대추정하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408년 12월 삭(朔)을 『삼정종람(三正綜覽)』이나 『이십사삭윤표(二十史朔閏表)』에서는 경신(庚申)이라 한 데 반해 「덕흥리고분 묵서명」에서는 신유(辛酉)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고구려에는 독자적인 역(曆)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그러한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목하례인(木下禮仁)과 궁도일언(宮島一彦)의 반론도 있지만, 특히 김영하·한상준은 『위서』천상지(天象志)의 일간지(日干支)가 표시된 기사들과 『이십사삭윤표』를 대조하여 고구려력(高句麗曆)과 중국력(中國曆)에 차이가 없음을 논증하고, 이를 토대로 비의 건립 연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共’이라는 인물을 전면에서는 태자라 한 데 비해 좌측면에서는 고추가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차이는 전면에 기록된 사건과 신유년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전면에 보이는 12월 23일이 갑인인 해는 449년으로, 신유년은 481년으로 비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49년~481년 사이에 신라왕은 눌지·자비·소지 3명이 있었던 바, 비문에 나오는 신라 매금(寐錦)이 모두 같은 인물일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비문에 신라 매금이 7번이나 보이지만, 매금을 구별한 것 같지는 않고 모두 동일인을 가리키는 것 같다(金昌鎬). 그러므로 12월 23일이 갑인인 해와 신유년의 사이를 너무 멀리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장수왕대설이라 하더라도, 판독과 논거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견해의 차가 크다. 그러면서도 어느 설이나 나름대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장수왕 때 건립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견해를 따라야 할지도 쉽게 판단이 서지 않지만, 12월 23일이 갑인인 해와 신유년은 상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5월 중의 사실도 일간지(日干支)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7개월 뒤인 12월의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일간지를 표기했다는 것은 신유년이 바로 이듬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3일이 갑인인 해를 480년, 신유년을 481년으로 보는 설이 가장 그럴듯한데, 이를 따를 경우 5세기 후반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적대관계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라 화전(和戰) 양면적인 것이었던 셈이 된다.
넷째, 비문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먼저 이병도(李丙燾)는 475년 5월 신라왕이 고구려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서로 형제같이 지내기로 했고 이에 고구려에서는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다우환노(多亏桓奴) 등으로 하여금 신라 영토에서 사람을 모집하려 했더니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가 고구려를 배반하여 백제 개로왕을 위해 사람을 동원했다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면은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이에 따른 고구려, 신라의 영토 확정에 따른 기사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변태섭(邊太燮)은 480년 5월 고구려왕이 상왕공(相王公)과 함께 중원으로 와서 친선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신라 매금을 불렀으나, 신라 매금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구려는 태자 공과 다우환노로 하여금 다시 신라 매금을 불러 12월 23일에 회맹하게 하였는데, 이때 고구려는 신라토내당주로 하여금 신라인들을 소집하여 이들을 신라 내지로 옮겨가게 하였고, 그 결과 481년 중원지역은 완전히 고구려의 국토가 되었다로 파악하였다.
손영종은 「중원 고구려비」를 다우환노의 20년 간에 걸친 공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서 비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475년 5월 고구려는 백제 공격에 앞서 6개월 간 신라매금을 잡아두었다가 신라로 돌려보내면서 신라매금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이때 다우환노에게도 소를 선물로 주었다. 그 해 11월 23일 신라매금이 우벌성(于伐城)에 왔고 다우환노도 이곳에서 신라인을 모집하려 했으나, 신라토내당주가 배반하여 백제 개로왕에게 붙었다. 그래서 481년 다우환노가 군사를 거느리고 우벌성에 왔다는 것이다.
김창호(金昌鎬)는 「중원 고구려비」를 고구려 태자 공(共)이 신라와 싸워 우벌성을 되찾는 무훈(武勳)을 세운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또 최근 이도학(李道學)은 신라와의 우호관계가 파탄에 직면하자 장수장이 직접 중원지방에서 신라왕을 만나 예전 친선관계를 복구한 사실을 기념하여 건립한 것이라 했다.
이렇듯 같은 비문이면서도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은 각양각색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비문의 마멸이 심한 까닭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사를 토대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독이 완전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느 해석이 타당한 지를 가려내기 어렵다.
다섯째, 비문의 서체(書體)에 대해서도 고졸한 예서라는 견해(鄭泳鎬)와 예의(隸意)를 간직한 해서(楷書)라는 견해(任昌淳)가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타당한 지를 가릴 수는 없지만, 서체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을 생각할 때 이 문제 또한 견해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듯 「중원 고구려비」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국고대사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이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이다. 중원지역은 남한강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삼국의 쟁탈 대상이 되어왔다. 또 중원지역에는 장미산성(長尾山城)·용봉리마애불상(鳳凰里磨崖佛像) 등 삼국시대의 유적 유물들이 많으며, 그 가운데에는 고구려의 것도 있었다. 예컨대 고구려비의 소재지와 서쪽으로 인접한 노은면(老隱面)에서 1915년에 발견된 건흥5년명금동광배(建興五年銘金銅光背)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고구려비가 나온 것이 예상 밖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중원 고구려비」는 「광개토왕릉비」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고구려비로서는 유일한 「광개토왕릉비」가 중국의 집안현(集安縣)에 있음을 생각할 때, 「중원 고구려비」의 발견은 큰 수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견을 더해 주었다. 당시 고구려에 대해 신라가 종속적인 입장에 있었음은 『삼국사기』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로 칭하면서 종주국으로서 의복을 하사했다는 것은 「중원 고구려비」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또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은 『일본서기』에도 보이는 바이나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중원 고구려비」에 ‘新羅土內幢主’란 직명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고구려의 인명표기 방법을 알려준다. 신라의 인명표기 방법은 「진흥왕순수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구려의 경우는 그 동안 몇 가지 금석문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중원 고구려비」에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가 확인됨으로서, 고구려에서는 직명(職名)-부명(部名)-관등명(官等名)-인명(人名) 순으로 인명 표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金昌鎬).
넷째, 고구려 관등조직의 정비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고구려의 관등조직은 고구려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성립되기 시작하여, 고구려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분화되고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역대정사의 고구려전 등에 열거된 고구려 관등명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중원 고구려비」에 보이는 발위사자(拔位使者)는 641년 경에 이루어진 『고려기(高麗記)』에 처음 보이고 있다. 『주서(周書)』에 보이는 욕사(褥奢)가 발위사자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서』는 6세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원 고구려비」의 발위사자는 고구려의 관등 분화가 문헌사료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비문의 ‘節敎事’ 등의 표현은 고구려에서도 이두식(吏讀式)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이두식 표기의 사용은 「평양성각자성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가 이두식 표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순한문으로 된 「광개토왕릉비」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비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원 고구려비」는 이두의 사용 시기를 5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원 고구려비」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방법에 의한 비문의 판독작업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