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이법원묘지명(僧李法源墓誌銘)
- 시대
- 고려
- 연대
- 1222년(고종 9)
- 크기
- 미상
- 소재지
- 미상
- 서체
- 미상
- 찬자 /각자 /서자
- 이규보(李奎報) / 미상 / 미상
- 지정사항
- 비지정유산
- 연구정보
개관
묘지명은 이규보(李奎報)의 문집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35에 실려 있다. 묘지명의 주인공은 승려 법원(法源 : 1210~1222)으로 이규보의 아들이다. 11세(1220)에 선사(禪師) 규공(規公)을 찾아가 머리 깎고 중이 되었으나, 16개월만인 1222년에 별세하였다. 묘지명은 1222년 이규보가 작성하였다.이규보 묘지명에 따르면 이규보는 4남 2녀의 자식을 두었다. 4남은 관(灌), 함(涵), 징(澄), 제(濟)로, 승려가 된 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장남 관(灌)이 이규보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법원은 장남인 관(灌)일 가능성이 크다. 묘지명에 따르면 이규보는 묘지명을 관에 새겨 무덤에 넣었다고 한다. 묘지명의 형식 가운데 나무에 묘지명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판독문/해석문
전체 2개
판독문 | 동국이상국집 | ||
해석문 | 박종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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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2001 | 金龍善, 2001, 『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논문 | 1999 | 金春周, 1999, 「《東文選》所載 墓誌銘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단행본 | 1996 | 李智冠, 1996,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伽山文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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