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제세공신(康民濟世功臣)이고,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대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감수국사 판이부 어사대사 대자대사 진평군개국공 식읍 3,000호 식실봉 1,000호(特進 金紫光祿大夫 守大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柱國 上將軍 監修國史 判吏部 御史臺事 大子大師 晉平郡開國公 食邑 三千戶 食實封 一千戶)이며, 추증된 시호가 광정공(光正公)인 최공(崔公) 묘지명
「홍범(洪範)」
1의 오복(五福)
2에는 작위(爵位)와 공명(功名)은 들어 있지 않다. 수를 누린 것을 첫째로 치기 때문에, 만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젊은 나이[妙㱓]에 공명을 얻고 부귀를 누렸다면 ▨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어찌 감히 장수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겠는가. 생각하건대 공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의 성은 최씨(崔氏)이고, 세계(世系)는 우봉군(牛峯郡)
3에서 나왔으며, 이름은 항(沆)이다.
4 증조 원(元)
5은 벽상 찬덕영렬좌성공신 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검교대위 수사공 중서령(壁上 贊德英烈佐聖功臣 三重大匡 開府儀同三司 檢校大尉 守司公 中書令)에 추봉되고 시호는 익정공(翼靖公)으로 추증되었고, 조부 충헌(忠獻)은 벽상삼한 삼중대광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조안 희제찬화 협보익량 안사제세 공신(壁上三韓 三重大匡 翊聖靖國 同心佐命 致理措安 熙載贊化 夾輔翊亮 安社濟世 功臣)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대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판이·병부 어사대사 대자대사 진강공 식읍 3,000호 식실봉 1,000호(特進 金紫光祿大夫 守大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柱國 上將軍 判吏兵部 御史臺事 大子大師 晉康公 食邑 三千戶 食實封 一千戶)이며 시호는 경성공(景成公)으로 추증되었다. 아버지 이(怡)는 처음 이름이 우(瑀)인데, 추성위사 동덕좌리 광벽익제 상천 주천제제 난뢰천종 응변제문 공신 금자광록대부 수대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감수국사 판어사대사 진양군개국공 식읍 3000호 식실봉 1000호(推誠衛社 同德佐理 匡辟翼戴 相遷▨▨ 柱天制帝 亂賚天縱 應變濟文 功臣 金紫光祿大夫 守大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柱國 上將軍 監修國史 判御史臺事 晉陽郡開國公 食邑三千戶 食實封一千戶)이고 시호는 광열공(匡烈公)으로 추증되었다. 외조부는 성이 사씨(史氏)이고, 이름은 홍기(洪紀)이며,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상장군 판예부사(金紫光祿大夫 叅知政事 上將軍 判禮部事)이고 시호는 양정공(良靖公)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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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고종 34, 1247) 6월에 조부와 부친이 ▨(임금을) 세우고 도운 공적이 특별하였으므로 공을 좌우위상장군 호부상서(左右衛上將軍 戶部尙書)로 바로 임명하였다. 12월에 대자우청도(大子右淸道)를 더하고, 이듬해 여름에는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로 임명하였으며, 겨울에는 용호군상장군(龍虎軍上將軍)으로 옮겼다. ▨ 기유년(고종 36, 1249) 11월에 진양공(晉陽公, 崔怡)이 작고하자 부친의 일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일을 주관하니, 삼한(三韓)이 우러러 사모하고 먼 곳으로부터 다투어 모여드는 것이 선공(先公)의 때와 한결 같았다. 그러나 책과 보물은 나날이 늘어나서 도리어 선대 때보다 곱절이 되었다. 이 해에 거듭 관직을 옮겨서 추밀원부사 판사이병부상서 어사대부 대자빈객 대위 참정 상주국 판어사대대사 개부의동삼사 문하시중 판이부 대자대사 감수국사 중서령 특진 강민제세공신(樞密院副使 判事吏兵部尙書 御史大夫 大子賓客 大尉 叅政 上柱國 判御史臺 大師 開府儀同三司 門下侍中 判吏部 大子大師 監修國史 中書令 特進 康民濟世功臣)이 되었다.
7 이것이 ▨ 공이 누린 부귀이다.
오랑캐를 피하여 도읍을 옮긴 뒤에
8 공은 미리 방비하는데 ▨ 정성을 다하였다. 이에 외궐(外闕)을 세워서 몽고의 사신을 접대하고, 중성(中城)을 ▨(〔쌓아서〕) 황도(皇都)의 울타리로 삼았다. 종묘(宗廟)는 국가의 근본이고 대학(大學)은 교화의 근원이므로 모두 사재를 털고 문졸(門卒)을 보내어 짓게 하였다. 천부(天部, 吏部), 창부(倉部, 戶部), 하부(夏部, 兵部) 및 석원(釋院, 內帝釋院) ▨▨은 며칠이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9 여러 의구(儀具)를 갖추어 놓고 혹은 해마다 활과 갑옷을 만들어 금고(禁庫)에 저장해 두었으며, 날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게 하니, ▨▨▨▨ 무릇 ▨ 할 수 있는 바가 ▨ 갖추어졌다. 이것은 모두 임금의 다스림[聖化]를 도운 것이다.
북쪽 오랑캐가 남쪽 변두리까지 침략하여 해가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므로, 문하(門下)의 초병(鈔兵)을 보내어 ▨▨ 가서 지키게 하고, 혹은 글을 써서 ▨▨ 뜻하지 않은 때에 몰래 공격하니, 홀연히 물러갔다. 또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북원(北原)
10에서 일어나자, 관군(官軍)을 빌리지 않고도 한꺼번에 모두 소탕하니 ▨▨와 같았다. 항복한 장수 요경 대총관(遼京 大摠官)은 그 형세가 진실로 우리에게 투항하는 것이 불가하였지만, 홀연히 하루아침에 죽음을 ▨ 무릅쓰고 오니, 이는 공의 위엄과 명령이 미친 바이다.
임금이 덕을 높이고 공로에 보답하고자 다시 명하여 책봉하고자 하였으나 굳게 사양하면서 받지 않으니 더욱 덕음(德音)을 내려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誓以帶防]
11 천하에 널리 알리고 글로 써서 석실(石室)에 보관하게 하였으니, 이는 공의 공명(功名)이다.
또한 부귀와 공명이 이미 반백(半百)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지극한 곳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비록 장수하지 못한 것을 매우 슬퍼하였으나,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하물며 집안을 이을 아들로 내시 장군(內侍 將軍) 의(竩)
12가 있으니, 바로 부추(副樞, 樞密院副使) 이장용(李藏用)의 사위이다. 성품이 본래 충직하고 효성스러우며,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임금을 받들어 한결같이 새롭게 교화(敎化)하였고, 혹은 사사로이 비용을 내어 왕실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당시 바야흐로 해마다 어려워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찼는데, 집안의 곡식을 크게 내어 온 나라에 골고루 풀어 거의 죽게 된 이들을 진휼하고 구제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1,000호(戶), 10,000 호나 되었다. 신령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비와 햇볕이 조화를 이루었으니, 이와 같은 자손이 있다면 이른바 죽어도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들은 구복원판관(句覆院判官)인데, 아직 관혼(冠婚)의 예(禮)를 올리지 않았다.
13 딸도 한 명 있으나 ▨(아직) 어리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고 아름다웠으며, 우아하고 고상하기가 속세를 벗어난 듯하였고, 더욱이 글을 잘 지었다. 일찍이 하루는 높은 누각에 올라가 봄경치를 감상하면서 절귀(絶句) 한 수를 지었는데,
모진 바람이 난데없이 불어닥치니
어지럽게 휘날리는 붉은 꽃비가 장강[長河]을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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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진다는 먼 뜻이 있었는지, 그 날 저녁 병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자 윤4월 초이틀에 견자산(見子山) 동쪽 기슭의 별제(別第)에서 작고하니, 춘추 49세이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조회를 사흘 동안 파하고, 이전의 조서를 이어 이에 진평군개국공(晉平郡開國公) 식읍 3,000호 식실봉 1,000호로 책봉하였다. 담당 관리에게 조칙을 내려서 장례일을 돕도록 하고 시호를 광정공(光正公)이라고 추증하였으며, 거듭 명령하여 뇌서(誄書)를 지어 조의를 표하도록 하였다. 8월 26일에 진강현(鎭江縣)
15 서쪽 창지산(昌支山) 기슭에 장사지냈다.
명(銘)하여 이른다.
▨ 옮기니 ▨ 4대가 공신이고
문을 열어 젖히니 봉록과 벼슬이 ▨▨▨(〔높았도다.〕)
하늘의 화로는 진신(縉紳)을 주조해내니
한 번 소리치면 우레소리처럼 퍼져나가고
한 번 숨을 내쉬면 ▨▨▨하였다.
▨왕 장상(▨王 將相)의 공명과 부귀가 옛날부터 ▨▨▨ 이와 같은 적이 없도다.
평소에 선행을 쌓았으니 마땅히 그 후손이 창성할 것이고
몸은 비록 젊었지만, 사람들이 돌에 새겨 영원하기를 빌도다.
[출전 :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