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금자광록대부 검교대위 수사공 중서평장사 집현전대학사 상서예부사(高麗國 金紫光祿大夫 檢校大尉 守司空 中書平章事 集賢殿大學士 尙書禮部事) 최공(崔公) 묘지
공의 이름은 유청(惟淸)이고, 자는 직재(直哉)이며, 동주(東州)
1 사람이다. 상사봉어(尙舍奉御) ▨섭(▨涉)의 ▨▨손이고, 태자소부 ▨▨▨ 특진 ▨대▨ 검교▨▨대부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판이예부사 감수국사 상주국 창원현개국자 식읍 500호(太子少傅 ▨▨▨ 特進 ▨大▨ 檢校▨▨大傅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判吏禮部事 監修國史 上柱國 昌原縣開國子 食邑 五百戶)에 추봉된 예숙공(譽肅公) 석(奭)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 대원군대부인 안씨(大原郡大夫人 安氏)로 검교태자태보(檢校太子太保) 덕보(德保)의 딸이다. 예숙공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퇴하여 집에 있을 때 공이 태어났으나, 공이 태어난 지 7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에서 자라났다.
공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공부하기를 좋아하였다. 숙종 8년 계미년(1103)
2에 공의 나이 11세
3에 부음(父蔭)으로 벼슬하여 장사랑 군기주부동정(將仕郞 軍器主簿同正)이 되었다. 예종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는 임진년(예종 7, 1112)에 공은 20세로 진사제(進士第)에 합격하였다.
4 그러나 “선비[儒者]는 마땅히 옛 것을 익혀서 관직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니,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걸고 책을 읽으며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당시 학정(學正)인 송공(宋工)이 좋은 말로 천거하면서 훌륭한 벼슬에 ▨ 하고자 하였으나, 공은 학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응하지 않으니 ▨▨ 사림(士林)들이 칭송하였다. (예종) 11년 병신년(1116)에 당시 재상이 발탁하여 침경원판관(沉經院判官)으로 삼았다가 ▨내시 직한림원(▨內侍 直翰林院)으로 바꾸었고, 1년 남짓만에 흥위위녹사(興衛尉錄事)로 옮겼다.
인종(仁宗)이 즉위하자 ▨ 임금의 장인인 이자겸(李資謙)이 권력을 잡고 ▨명(命)을 오로지 하며 몰래 반역을 도모하면서, 대신으로 붙지 않는 자들은 ▨▨ 문득 죽이거나 내쫓았다. 평장사(平章事) 한교여(韓皦如)는 ▨▨▨▨▨▨ 죄를 받고 ▨▨ ▨교(喬)는 공의 누이이고, 정(鄭)▨▨▨상(相)의 표제(表弟)
5인데 ▨▨ 연좌되었고, ▨▨, 공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관직을 잃게 되었다. 자겸이 몰락하자 내시(內侍) ▨▨한(翰)▨▨로 불려 들어왔으며, 여러 차례 옮겨서 ▨사재주부 겸 직사관(▨司宰注簿 兼 直史館)이 되었다. 8년 경술년(인종 8, 1130)에 시예빈주부 보문합교감(試禮賓注簿 寶文閤校勘)으로부터 우정언 지제고(右正言 知制誥)에 임명되었다. 한 해가 지나자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서 광주목(廣州牧)에 ▨▨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봉표관(奉表官)에 충당되어 서송(西宋)의 사신으로 들어갔다. 돌아와서는 비의(緋衣)와 은어(銀魚)를 하사받고, 우사간 ▨ 좌사간(右司諫 ▨ 左司諫)이 되었다.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으로서 상주목부사(尙州牧副使)가 되어 나가게 되자 덕을 ▨ 베풀며 다스리니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다. 임기가 차자 시어사(侍御史)에 임명되었다가 기거랑 겸 대자▨경(起居郞 兼 大子▨經)이 되고, 세 차례 옮겨서 시어사중승 겸 동궁시독학사(試御史中丞 兼 東宮侍讀學士)가 되었다.
20▨(년?) ▨▨(임술?, 인종 20, 1142)에 상소를 바쳤으나 ▨▨ 거슬려서 ▨▨▨▨ 전중소감(殿中少監)이 되었다. 어머니[大夫人]의 ▨ 상을 당하여 ▨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 해에 다시 상중에 기용되어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고, 예부시랑 우간의대부 한림시독학사(禮部侍郞 右諫議大夫 翰林侍讀學士)로 옮겼다. 그 때 북조(北朝, 金)에서 사신을 보내어 임금을 책봉하는 예를 거행하자, ▨사(▨謝)하는 일에 공이 ▨ 절개가 있음으로서 선발되었다. ▨▨▨▨사(使) 최관(崔灌)과 함께 북조에 ▨(들어가자) 공의 행동거지가 우아하고 순박하였으므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 금(金)이 ▨▨▨ 이에 글을 보내니, 마땅히 관직의 지위를 높여줄 만하였다.
▨ 돌아와서는 시호부시랑(試戶部侍郞)에 임명되고, 예부시랑 좌간의대부(禮部侍郞 左諫議大夫)와 국자시(國子試)의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는데,
6 그가 뽑은 사람들은 김(金)▨▨▨ 외에 20여 명이 있었으니 ▨▨ 이 때 ▨▨ 당시 이들을 복사꽃과 오얏꽃과 같은 훌륭한 선비로 비유하며 논하였다. ▨▨, 김돈중(金敦中), 민광문(閔光文), 한영(韓楹), ▨▨▨, 최효온(崔孝溫)이 있었으니 ▨녹(祿)과 ▨이 함께 하며 ▨▨▨▨ 공을 ▨ 인륜(人倫)의 ▨▨▨라 일컬었다.
그 해 가을에 동북면 병마부사(東北面 兵馬副使)가 되어 삭방도(朔方道) 일면(一面)을 다스리니 금성(金城)의 갑절이나 ▨▨가 있었다. 왕명을 출납하는 직위<喉舌>에 ▨원(缺員?)이 생기자 임금이 ▨신(▨臣)을 얻어 ▨를 맡기고자 하여 조정에서 구하였다. 공에게 견줄 만한 이가 없었으므로 ▨ 불려와 이부시랑 추밀원좌승선(吏部侍郞 樞密院左承宣)이 되었는데, ▨▨ 상세하고 밝으며 출납(出納)이 임금의 뜻에 맞았다. 다시 조산대부 예빈경 한림학사(朝散大夫 禮賓卿 翰林學士)가 되었다.
전 임금<毅宗> 원년 병인년(1146)에 추밀원지주사 국자감대사성(樞密院知奏事 國子監大司成)이 되고, ▨▨년에 추밀원부사 한림학사승지 ▨▨▨대부 동지추밀사(樞密院副使 翰林學士承旨 ▨▨▨大夫 同知樞密事)가 되었다가 곧 지원사(知院事)가 되었다. 공이 우정언(右正言)으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거치면서 지제고(知制誥)[三字]를 겸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당시 조정의 대전책(大典冊)이 모두 그 손에서 나왔다. ▨▨▨ 공(公)은 ▨▨ 보기(輔器)로, 곧 공을 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 참지정사(銀靑光祿大夫 尙書左僕射 叅知政事)로 삼았다.
4년
7 경오년(의종 4, 1150)에 임금이 남도(南都)에 거둥하자 ▨▨▨종판사(從判事)로 ▨ 행차를 ▨ 호종하니 ▨ 은사(恩赦)를 받아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중관(中官, 內侍) 정함(鄭諴)은 ▨▨ 유모로 ▨ 임금의 총애를 받았는데,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임명하고자 글[批]을 ▨ 중서성(中書省)에 내렸다. ▨(공?)은 “중요한 지위[名器]를 ▨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굳게 버티고 서명하지 않고 깊은 정성으로 ▨▨ 위엄있게 ▨하니 ▨▨ 탄핵을 받게 되었다. 공은 죄도 없는 채 남경유수사(南京留守使)로 쫓겨났다가, 이어 충주(忠州)로 좌천되고 다시 광주(廣州)로 옮겼다. 공이 비록 오래 머물러 있었으나 태연하게 ▨ 기색을 보이지 않고, ▨ 이르는 곳마다 모두 이름난 치적을 남겼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술은?) ▨(한?) 잔도 못하였으며,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않았다. ▨▨ 경서(經書), 제사(諸史)와 백가(百家)의 책까지 섭렵하니 ▨▨
<뒷면>
경(經)에 깊어서 글이 ▨ 통하지 ▨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학사(學士)와 대부(大夫)들이 ▨▨ 해석하고자 하면 ▨ 모두 ▨ 물어보니 ▨▨▨ 깨달았다. ▨ 남쪽으로 ▨ 남도(南都)에 ▨ 있을 때 ▨ 식량을 메고 와서 ▨ 문하에서 수업을 받는 자가 천 리에 발길이 서로 이어졌다. 의종이 재위한 지 14년이 되는 기묘년(의종 13, 1159)에 ▨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가 되고, 또 ▨ 수사공(守司空) ▨▨가 되었다. 공은 충직하고 바르며 ▨▨▨하였으므로 다시 ▨에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판▨부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判▨部事)로 임명하여 ▨ 벼슬에서 물러나 은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저지하는 자가 있어서 오히려 ▨ 그 때에 공(空)▨▨▨▨ 집에 있으면서 ▨▨하지 않았다.
경인년(의종 24, 1170)에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니 환란이 ▨▨, 무리들이 ▨ 공경의관(公卿衣冠)들을 남김없이 죽여 버렸다. 무신 중에 ▨ 평소 ▨▨▨▨▨ 군사들이 ▨ 공의 가문에 ▨ 없게 하도록 하였다. 계사년(명종 3, 1173 )이 되자 ▨신(▨臣)들의 악한 짓이 더욱 심해져서 후▨(侯▨)와 척벌(戚閥)일지라도 조금도 ▨ 함이 없었다.
8 그러나 공은 자손들이 비록 많았으나 ▨▨ 한 살도 되지 않은 ▨▨▨까지 한 명도 ▨▨ 당하지 않았으니, 모두 공의 덕에 힘입은 것이다.
지금의 임금<明宗>이 즉위하자 ▨(공?)이 나이가 들었으나 ▨▨▨▨▨ 조정의 원로로서 ▨ 곧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에 임명되고, 금자광록대부 수사공 집현전대학사 판예부사(金紫光祿大夫 守司空 集賢殿大學士 判禮部事)로 옮아갔다. 문▨(門下?)의 선비인 한영(韓楹)은 과거 합격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으나, ▨ 과연 빠르게 승진하여 ▨ 십수 년만에 과거[春▨]의 ▨공거(知貢擧)가 되었다.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 문하에 나와 찾아뵈면서 ▨ 장수를 축하하자, ▨(이에 공은?) 시를 지어 ▨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줄 지어) 찾아와 주니 ▨▨▨(내게는 얼마나 영광인가)
문생(門生)의 문하생(門下生)을 ▨▨(기쁘게 맞이하네).
▨0년(八十年?) 생애[殘年]를 보내고 ▨ 없이 ▨ 벼슬하는데
어찌 훌륭하고 ▨ 다함이 있음을 공이 ▨ 알리지 않았겠는가.
9
이 시를 읽고 화답한 사람이 무려 수백 명이나 되었으므로, 조야(朝野)가 부러워하였다.
공은 평소에 불법(佛法)을 숭상하여 ▨ 스스로 『금강반야보현▨(金剛般若普賢品)』을 외었으며, ▨▨ 이름을 여섯 번 ▨ 혹은 수십 번 ▨▨▨ 베끼기도 하였다. 당시 공은 「금강경소(金剛經疏)」를 ▨▨ 있었는데, 또한 ▨을 쉽게 깨우치도록 하였다. ▨▨▨당(唐)▨▨생(生) 『이한림문집(李翰林文集)』의 고사를 ▨써서 글이 험하고 ▨ 편벽되어 ▨▨▨▨▨ 이들의 병(病)이 되었다. 공이 ▨▨▨ 명을 받아 사실을 지어 ▨▨ 임금에게 아뢰니 ▨▨▨ 한 ▨으로 상을 내려주고 ▨ 명하여 ▨ 새기게 하니 세상에 ▨ 널리 유포되었다. 또 ▨을 받들어 「해동선각국사비(海東先覺國師碑)」,
10 「분황화쟁국사비(芬皇和諍國師碑)」,
11 「▨▨원응국사비(圓應國師碑)」
12의 세 비명(碑銘)을 지으니 ▨과 뜻이 모두 아름다웠다. ▨▨▨ 이으니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도 ▨ 거의 ▨ 유익함이 있었다. 공이 평생 ▨ 지은 ▨ 문장이 무릇 수백 편이나 되었고 또 ▨▨▨ 하나가 ▨ 있다.
공은 처음 형부낭중(刑部郞中) 이환(李還)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 이씨는 일찍 작고하였다. 아들 ▨(1?) 명을 낳았으니 간(諫)으로 시상승봉어(試尙乘奉御)이다. 뒤에 ▨▨▨▨ 지추밀원사 예부상서 한림학사승지 문안공(知樞密院事 禮部尙書 翰林學士承旨 文安公) 정항(鄭沆)의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여러 차례 봉해져서 동래군부인(東萊郡夫人)이 되었다. 공보다 5년 먼저 죽었으며, 자녀로 아들 7명과 딸 1명을 낳았다. 장남 후(詡)는 시합문지후(試閤門祗候)이고, 2남 인(諲)은 금오위녹사(金吾衛錄事)를 지냈는데 ▨ 공보다 먼저 죽었다. 3남 당(讜)은 시이부원외랑 지제고(試吏部員外郞 知制誥)이다. 4남 의▨(義▨)는 머리를 깎고 ▨ 천태종(天台宗)의 비구가 되었는데, ▨▨연사(▨▨淵寺)의 주지이고 삼중대사(三重大師)이다. 5남 선(詵)은 청주목판관 시합문지후(淸州牧判官 試閤門祗候)이고, 6남 양(讓)은 동부녹사(東部錄事)이며, 7남 ▨오(▨奧)는 유가종(瑜伽宗)에 속해 있는데 ▨▨▨▨사(寺) 주지이고 중대사(重大師)이다. 딸은 흥위위녹사(興威衛錄事) ▨▨▨합(閤)▨감(勘)▨▨▨▨▨▨▨▨▨진(晋)의 아들에게 시집갔다. 간, 후, 당, 선이 모두 진사제(進士第)에 합격하고, ▨▨▨오도 역시 승선(僧選)에 급제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의 ▨▨집이라고 불렀다. ▨ 이전 임금 때부터 한 ▨(집안?)에 급제자가 세 명이 있으면 ▨ 그 어머니에게 쌀 30 석(碩)을 하사하였는데,
13 그 몸에서 ▨(낳은?) ▨(?) 아들이 ▨ 과거에 합격하였으므로 어머니가 11년 동안이나 그 하사를 누렸다. 손자는 남녀 20여 명으로 ▨▨▨12명이었으니 예로부터 ▨▨ 으뜸으로 ▨ 많고 ▨▨▨ 증손까지 ▨ 보았으니, 공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지금의 임금이 즉위한 지 5년이 되는 금(大金) 대정(大定) 14년 갑오년(명종 4, 1174) 12월 13일 병인일에 공이 병이 들었다. 떠날 때를 미리 알아서 하루 전에 손발을 ▨ 씻고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서 여러 자식들을 돌아보며 말하는데, 말씨가 평소와 같은 채 뒷 일을 유언하였다. 25일 무인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서(西)▨에 빈소를 마련하였다. 임금이 듣고 크게 슬퍼하여 ▨▨ 숙문공(淑文公)
14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의 향년은 82세이다.
15 대정 15년 을미년(명종 5, 1175) 정월 임인일에 우봉현(牛峰縣)
16 어▨거촌(於▨居村)
17의 부인 정씨(鄭氏)의 묘 왼쪽에 묻었다. 무릇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 예(禮)에 구애받지 않고 ▨▨ 여유가 있었으니, 모두 공의 ▨▨이었다.
명(銘)하여 이른다.
죽고 사는 것에 명(命)이 있어 ▨▨▨ 상(常)이니
고요(臯陶)
18와 기(蘷)
19도 이미 죽어 ▨ 공자가 ▨▨.
사람은 면하지 못하는 바이니, 어찌 ▨ 애통해 하겠는가.
태산(泰山)이 무너져 흩어지고 승두(升斗)가 원래대로 감추어지니
무리들은 ▨▨우러러보고 ▨▨▨ 펼치도다.
먹을 갈아 ▨ 피를 ▨ ▨ 쏟으며 ▨▨
▨ 묘석에 명(銘)을 ▨(새기니?) 만 년동안 ▨ 보전되리라.
[출전 :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