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개방한
안축묘지(安軸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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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묘지명은 이곡(李穀) 문집인『가정집(稼亭集)』권11,『근재집(謹齋集)』권4와 『동문선(東文選)』권124에 실려 있으며, 1348년(충목왕 4) 이곡이 작성하였다.묘지명의 주인공인 안축(安軸, 1282~1348)의 자는 당지(當之)이며, 복주 흥령(福州 興寧 : 지금의 경북 풍기지역) 사람이다. 증조부는 득재(得財), 조부는 희서(希諝)이다. 모두 이곳의 호장(戶長)이었다. 부친은 석(碩)이다. 모친은 흥령군대부인(興寧郡大夫人) 안씨(安氏)로, 같은 고을 사람인 성기(成器)의 딸이다.묘지명에 따르면 안축은 1323년(충숙왕 10) 원나라 향시에 제1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이듬해 원나라의 전시(殿試)에 합격하여 개주판관(盖州判官)에 임명되었다. 고려에서는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때 관료로서 활동했으며, 과거 고신관인 지공거와 주요한 외교문서와 문장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강릉도(江陵道)를 다스릴 때 당시 지역의 문물을 기록한 『관동와주(關東瓦注)』를 지었다.부인은 감천군부인(甘泉郡夫人) 문씨(文氏)이며, 구(龜)의 딸이다. 2남 1녀를 낳았다. 맏아들은 종기(宗基), 차남은 종원(宗源)이다. 딸은 정양생(鄭良生)에게 시집갔다. 두 아우는 보(輔)와 집(輯)이다.안보의 묘지명이 있다.
대원 고 장사랑 요양로개주판관 고려국 삼중대광흥령부원군 영예문관사 시문정 안공묘지명(大元 故 將仕郎 遼陽路盖州判官 高麗國 三重大匡興寧府院君 領藝文館事 謚文貞 安公墓誌銘)
내(묘지찬자인 李穀)가 원나라 수도에 있을 때 근재(謹齋 : 안축)가 앓아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와서 문병을 하였다.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며, 그 아들 종원(宗源)을 가르키면서, “자네가 만일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을 잊지 말게” 하였다. 또 묘지명을 부탁하면서, “내 평생에 아무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네 번이나 법관이 되어 무릇 백성들이 강제로 노비가 된 것을 반드시 다스려 양인으로 한 것은 기억할 만한 일이네” 하였다. 내가 듣고 슬퍼하면서도, “병은 다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하였다. 아, (공은) 천명을 미리 아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시어 장차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공의 아우인 보(輔)는 나와 같은 해 과거에 급제한 동년(同年)인데,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묘지명을 청하였다. 아, 내가 일찍이 공에게 수업하였으며, 공이 또한 직접 명령하였는데 감히 사양할 것인가.
공의 이름은 축(軸), 자는 당지(當之)이니 복주 흥령(福州 興寧 : 지금의 경북 풍기지역) 사람이다. 증조부는 득재(得財)이며, 조부는 희서(希諝)이다. 모두 이곳의 호장(戶長)을 하였다. 부친 석(碩)은 급제하였으나 은거하면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직은) 모두 추증된 것이다. 모친은 흥령군대부인 안씨(興寧郡大夫人 安氏)로, 같은 고을 사람인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인 성기(成器)의 딸이다.
공은 나면서부터 총명이 뛰어났고, 독서할 줄 알면서 힘써 배우고 문장을 잘 지었다. 성균시에 합격하고, 진사 시험에 뽑혀 금주사록(金州司錄)에 임명되었고, 예문춘추관 검열수찬(藝文春秋館 檢閱修撰)에 뽑혔다. 다시 향시(鄕試 : 원나라 과거인 鄕試-會試-殿試의 제1단계 시험)에 합격하여 사헌규정(司憲糾正)에 임명되었다. 계해년(충숙왕 10, 1323) 또 향시에 제1등으로 합격하였다. 갑자년(충숙왕 11, 1324) 원나라 수도에서 정대(廷對 : 원나라 황제가 친히 뽑는 殿試임)에 제3갑 7명으로 뽑혀, 황제의 명령으로 개주판관(盖州判官)에 임명되었다. 그때 충숙왕이 원나라 수도에 머물러 있은지 4년이었다. 공이 동지들에게 “임금의 근심은 신하의 욕이며,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배운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 상서하여 왕의 죄 없음을 호소하였다. 왕이 매우 아름답게 여겨 성균악정(成均樂正)으로 승진시켰다. 개주의 태수가 사람을 보내 예로 청하였으나, 왕은 (공을) 장차 등용시킬 생각이 있어, 공은 본국을 떠나 임지에 가지 못하였다. 악정에서 전법 판도 군부 전리(典法 版圖 軍簿 典理)의 네 총랑(摠郞)으로 전직하였다가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에 영전하였다.
영릉(永陵 : 충혜왕) 재위때 강릉도(江陵道)를 다스렸다. 이 때를 기록한 문집이 『광동와주(關東瓦注)』이다. 다시 판전교지전법사(判典校知典法事)에 임명되었다. 충숙왕이 복위하자 충혜왕의 총애를 받은 자는 모두 쫓겨났다. 어떤 사람이 공을 쫓겨난 자와 친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었다. 사람들은 “얻은 것은 자신 때문이고, 잃은 것은 친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전법판서에 기용되었다가 뒤에 또 내수(內竪 : 내시) 가운데 세도하는 자의 비위를 거슬려 파직당하였다. 영릉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판서가 되었고, 과거고신관인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금의 판밀직사사 이공수(判密直司事 李公遂) 등 33명을 뽑았다. 사람들은 훌륭한 선비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판서에서 감찰대부로 전직하였는데, 악정 이상으로 있을 때는 관직(館職)을 항상 겸하였다. 비록 헌사(憲司)의 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했다. 외교문서와 각종 문장이 공의 손에서 나왔다. 계미년(충혜왕 복위4, 1343)에 검교평리(檢校評理)로 상주(尙州)목사가 되었다. 상주는 복주(福州)와 접경하여 있고, 대부인이 고향에 있어서 왕래 문안하면서 효도를 다하였다. 갑신년(충목왕 즉위, 1344) 봄 왕이 새 정치를 하는데 먼저 정승될 사람을 의논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소환되었다가, 조금 후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하고, 이듬해 첨의평리(僉議評理)의 직이 더해졌다. 또 찬성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贊成事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의 직이 더해졌다.
정해년(충목왕 3, 1347) 가을 병이 났으며, 흥령군(興寧君)에 임명되었다. 대개 권력을 쥔 자들이 우리 선비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 해 겨울 공론이 떠들석하게 일어나자 처음대로 복직하였다. 무자년(충목왕 4, 1348) 봄 병이 다시 나서 은퇴하기를 청하였다. 여름 6월 초하루에 다시 흥녕군으로 임명하고, 관계도 개부(開府)로 올려졌다. 21일 부음이 알려지자 왕이 관리에게 명하여 예를 갖추어 조상하게 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하였다. 백관이 모여서 장사를 지내니 한 생애가 모자람이 없다고 할 만 하다. 7월 11일에 대덕산에 장사지냈다. 향년 67세이다.
부인은 감천군부인 문씨(甘泉郡夫人 文氏)이며,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구(龜)의 딸로서 2남 1녀를 낳았다. 맏아들 종기(宗基)는 보마배행수별장(寶馬陪行首別將)으로 먼저 죽었다. 다음 아들 종원(宗源)은 급제하여 현재 유비창부사(有備倉副使)이다. 딸은 별장 정양생(鄭良生)에게 출가하였다. 두 아우가 있다. 보(輔)는 급제하였고, 원나라의 을유년(충목왕 1, 1345)의 과거에 합격하여 요양성조마(照磨)에 임명되었다. 부모를 모시려 귀국하였고, 현재 우대언(右代言)이다. 집(輯)은 급제하여 현재 성균제주(成均祭酒)이다.
공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공이 두 아우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소생이나 다름없이 하였다. 성인이 되자 두 아우는 공을 섬기기를 아버지같이 하였다. 본국 제도에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어머니는 종신토록 나라에서 녹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은 두 아우와 함께 이미 급제하였고, 또 가운데 동생과 함께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실로 세상에서 드문 일이다. 공의 가르치고 기른 힘이다. 공은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집을 다스리기를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하였으며, 발언할 때에는 명확하게 하여 꾸며대는 말이 없었다. 관직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른 기색이 없으며, 착한 이를 보면 칭찬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이 많았고, 나쁜 이를 보면 피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적었다. 스스로 거처하는 데를 근재(謹齋)라고 하였으니, 그 뜻을 알 만하다.
명하기를,
장수하지 아니했다 하랴, 나이가 7순에 가까웠고,
귀하지 아니 했다 하랴, 지위가 여러 봉군 중의 으뜸이었네.
아우 있고 자식이 있으며, 덕도 있고 칭찬도 있으니,
나의 묘지명의 글이 과장이 아니라 공의 봉분 그대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