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 | 적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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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명 | 황주주토 | 구분 | 일성록 |
문헌명 | 일성록 정조10년 | 간행년도(시대) | 정조10년(1786) 6월 20일 |
간행년도 | 1786 | 책수 | |
기사명 | 召見大臣備局堂上輿士大將于誠正閣 | 분류 | 재료의 분량 |
번역문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 여사 대장(轝士大將)을 소견(召見)하였다. 문단(紋緞)에 대해 금령(禁令)을 내린 뒤 노주(潞紬)가 애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개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실(各室) 궤(櫃) 안의 보자기[褓]에는 혹 화방주(禾方紬)나 방사주(方紗紬)가 있으니 이대로 거행해야 할 듯합니다만,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별복정(別卜定)을 하지 말라고 이미 하교하셨습니다만, 주토(朱土) 한 가지 물종만은 서울 안에서는 얻을 방도가 없으니, 황주(黃州)의 주토를 20석에 한하여 가져다 쓰겠습니다.”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본문 | 日省錄 正祖 10年 1786年 6月20日 召見大臣備局堂上輿士大將于誠正閣 緞禁令之後潞紬初不出來故未及修改矣各室?中褓或有禾方紬方紗紬則似當依此擧行而不敢擅便從之又啓言別卜定勿爲事已下敎而第朱土一種京裏無可得之道黃州朱土限二十石請取用從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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