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 청색
안료명 청화 구분 기타
문헌명 황명조령 간행년도(시대) 刊年未詳
간행년도 책수 12권 4책 v 8
기사명 卽位大赦詔 분류 재료의 조달
번역문 즉위대사조 사우황, 마미, 맥수, 도피, 자말, 백견, 무명이괴화, 황백랍리, 각과철, 어유, 령표, 람전, 오매, 치자, 홍화, 천초, 형조, 약엽, 백초. 궤피, 려피, 전절수, 우저피, 황진우피, 수화, 탄매작, 모영, 운모석, 야미, 고두지, 황양, 영사, 항유, 등토유, 장마판, 마련, 근초, 침조, 청화, 면포, 석황, 청감토, 잡초, 잡목, 쟁간, 면화 등의 항목에서 민간에서 빠져 징수하지 못한 것은 모두 면제하고, 이미 징수하여 관에 있는 것은 그대로 호송한다. 부에서 감히 이미 징수한 것을 날조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자들은 중죄로 다스린다.
본문 皇明詔令 刊年未詳 12卷 4冊 v8 卽位大赦詔 紗牛黃馬尾麥穗稻皮磁末白絹無名異槐花黃白蠟?殼課鐵魚油翎?藍?烏梅梔子紅花?草荊條?葉白硝?皮驢皮前截水牛底皮黃眞牛皮水和炭煤炸毛纓雲母石野味高頭紙黃穰瀛沙缸油等土油?磨 板馬連根草針條靑花綿布石黃靑甘土雜草雜木?桿綿花等項民間拖欠未徵者悉皆?免已徵在官者仍起解赴部敢有將已徵捏作未徵者治以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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