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 | 청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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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명 | 청화 | 구분 | 기타 |
문헌명 | 황명조령 | 간행년도(시대) | 刊年未詳 |
간행년도 | 책수 | 12권 4책 v 6 | |
기사명 | 曹欽反逆寬恤詔 | 분류 | 재료의 조달 |
번역문 | 조흠반역관혈조 ...상군으로 변원에서 징발한 자를 풀어 주며 근위소에 충군한 자와 및 돌아가는 기한이 늦어 도망하거나 아직 발로하지 못한 자는 모두 군역을 면하여 원래의 위로 돌려 보낸다. 해인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역에 의거하여 차등을 둘 것. -서울에 있는 각 영과 지방에 있는 각 변의 각처 군민과 기마, 조노, 목원, 양기, 양마, 필종마, 마구는 천순 5년 7월 2일 이전은 죽은 것과 빠진 것, 도망 친 것, 도둑 맞은 것 등은 모두 면제하낟. -각처에 파견한 판물로 공용기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 즉 오고혜, 동사, 철사, 침조, 청화, 면도, 백동, 사황, 석묘, 계죽, 수죽, 장절, 묘죽, 고죽, 멸편, 촉해 등과 해마다 장만할 피령, 근각, 망묘, 초추, 경마, 련포, 형조, 반송목판, 포초, 치자, 괴화, 람전, 어유, 령표, 절수, 생숙, 동황, 백마, 상세로 부과한 절납피장과 해마다 진상할 들판의 먹을 것 등과 요리에 쓰는 땔나무와 탄 등을 순천 4년 12월 이전은 다면제하고 이미 징수하여 관에 있는 것은 옛날 것에 따라 호송한다. 정통 연간 이전에 파견하여 장만한 군기물로 빠진 것은 격년마다 면제한다. | ||
본문 | 皇明詔令 刊年未詳 12卷 4冊 v6 曹欽反逆寬恤詔之 上軍發邊遠解人發附近衛所充軍者及有因違限在逃等項未發露者悉與寬免軍還原衛解人還家着役當差?在京各營在外各邊各處軍民騎操?牧原養寄養馬匹種馬馬駒自天順五年七月初二日以前一應倒死虧欠走失被盜等項盡行?免?各處派辦物料除供用器皿外其餘??鞋銅絲鐵絲針條靑花綿鍍白銅絲黃石猫?竹水竹長節猫竹苦竹蔑片?楷等項及歲辦皮翎?角芒苗苕??麻連包荊條盤松木板蒲草梔子槐花藍?魚油翎?折收生熟銅黃白麻商稅課程折納皮張歲進野味等料拖欠採燒柴炭自天順四年十二月以前悉皆?免已徵在官仍舊起解其正統年間以前拖欠竝派辦軍器物料經隔年遠者亦各停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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