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 청색
안료명 청화 구분 기타
문헌명 탁지준절 간행년도(시대) 年紀未詳 (고종대)
간행년도 책수 1책 175장
기사명 분류 사용처 (필기구)
번역문 1. 가람 고 336.2 t126t. 2. 고 5127-3도지부 연기미상 고종대 1). 필사본 27.3×19.5, 2). 1책 156장, 필사본. 조선후기 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리한 책. 내용은 본문과 <雜錄>의 두 부분의으로 나뉘는데, 본문은 대개 각종 물품의 종류·구성·규격·등급·가격(환산율)·구입방식 등을 정리하거나 물품의 사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서 모두 59항목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대개 米·木·錢을 기본적인 교환수단으로 기재하였으나 고급품의 경우는 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折價를 함께 표시한 경우도 있다. 구입방식은 版貿 燕貿 등 무역형태와 應辦으로 대별된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匹緞綾 絹>: 大緞·冒緞·大綾 등 고급 비단류. 御衣와 諸處所用을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2) <紬紵木布綿>: 紬布·紵布·苧布·白木·地木·綿布 등 포물. 3) <?袋巾衣裳>: 각종 포대와 의복류. 4) <各色絲繭>: 眞絲·繡絲·苧絲·麻絲·綿絲 등 주요 原絲. 5) <索?>: 葛·?·繩 등의 각종 끈. 6) <紙地>: 草注紙·楮注紙·搗鍊紙·油紙·冊紙 등 각종 종이. 부록된 會減은 종이 종류별 용도를 규정한 것이다. 7) <筆墨>: 黃毛筆·猪毛筆등 각종 붓과 眞墨·朱紅墨·靑花墨 등 각종 먹. 8) <席子>:龍紋席·滿花席·草席 등 각종 자리. 부록된 修理契는 종이와 자리의 규격과 무게 및 移送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9) <漆物>: 磻朱紅·磊碌·朱土·松旨·阿膠 등 塗裝用 물품. 10) <入染物種>: 紅花·芝草·丹木·白磻·五味子 등 염색재료. 부록된 磨鍊은 포물의 종류에 따른 염색재료의 투입량을 정리한 것이며, 改染은 紅木衣·靑木衣 등 儀仗軍 服色의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 〈1〉 가람 古 336.2-T126t, 〈2〉 古 5127-3度支部, 연기미상(고종대)〈1〉 1책(175장), 필사본, 27.3×19.5cm.〈2〉 1책(156장), 필사본, 27.3×19.5cm.조선후기 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리한 책. 내용은 본문과 <雜錄>의 두 부분의으로 나뉘는데, 본문은 대개 각종 물품의 종류·구성·규격·등급·가격(환산율)·구입방식 등을 정리하거나 물품의 사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서 모두 59항목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대개 米·木·錢을 기본적인 교환수단으로 기재하였으나 고급품의 경우는 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折價를 함께 표시한 경우도 있다. 구입방식은 版貿 燕貿 등 무역형태와 應辦으로 대별된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匹緞綾 絹>: 大緞·冒緞·大綾 등 고급 비단류. 御衣와 諸處所用을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2) <紬紵木布綿>: 紬布·紵布·苧布·白木·地木·綿布 등 포물. 3) <?袋巾衣裳>: 각종 포대와 의복류. 4) <各色絲繭>: 眞絲·繡絲·苧絲·麻絲·綿絲 등 주요 原絲. 5) <索?>: 葛·?·繩 등의 각종 끈. 6) <紙地>: 草注紙·楮注紙·搗鍊紙·油紙·冊紙 등 각종 종이. 부록된 會減은 종이 종류별 용도를 규정한 것이다. 7) <筆墨>: 黃毛筆·猪毛筆등 각종 붓과 眞墨·朱紅墨·靑花墨 등 각종 먹. 8) <席子>:龍紋席·滿花席·草席 등 각종 자리. 부록된 修理契는 종이와 자리의 규격과 무게 및 移送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9) <漆物>: 磻朱紅·磊碌·朱土·松旨·阿膠 등 塗裝用 물품. 10) <入染物種>: 紅花·芝草·丹木·白磻·五味子 등 염색재료. 부록된 磨鍊은 포물의 종류에 따른 염색재료의 투입량을 정리한 것이며, 改染은 紅木衣·靑木衣 등 儀仗軍 服色의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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