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 규범
조선왕조에서 왕과 왕비의 장례절차를 국장이라 하였다. 나라의 가장 큰 슬픔인 국장은 민간의 장례의식에 비해 장중하고 복잡했으며, 왕실의 각종 의례 중 가장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례의 규범은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 등 왕실의 예식을 정리한 문헌에 의거하여 엄숙히 치러졌다.
『국조오례의』는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 의례를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로 구분하여 정리한 책으로 국장에 대한 내용은 흉례에 속해 있다. 처음 4개의 조항은 중국의 황제가 승하했을 때 조선 조정에서 행할 의례에 관한 예의와 절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다음 86개의 조항은 국장 또는 왕실 중심의 상례 의식에 관한 예의와 절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1개 조항은 민간의 상례의식 예절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국조상례보편』은 『국조오례의』 중에서 상례 부분만을 따로 수정·증보한 책이다. 1752년(영조 28)에 완성된 『어제국조상례보편』을 홍계희가 왕명을 받아 1758년에 수정·증보하여 간행한 책으로 이후 조선 후기 국가 상례의 준칙이 되었다. 6권 6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 1책에는 목록과 도설이, 나머지 5책은 6권의 본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도설에는 초종(왕이 승하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쓰이는 기구와 제복 및 그 부속물의 그림 등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국조상례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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