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적/용어명 |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 |
|---|---|
| 설명 | 지하매장시설을 보호하거나 표시하는 지상시설물인 봉분, 봉분을 보호하는 호석이나 주구, 그리고 제사유구 등 외부시설에 대응되는 내부시설인 매장주체부는 시신이나 관을 비롯하여 부장품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이다. 축조재료와 형태, 시신의 매장방식, 묘광 내 위치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축조재료와 형태에 따라서 목관, 옹관, 와관, 목곽, 암광목곽, 적석목곽, 석곽, 적석석곽, 석실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매장주체부 안으로 관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놓는 수혈식, 방처럼 옆으로 난 출입을 위한 문이나 시설을 통하여 넣는 횡구식과 횡혈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축조된 위치에 따라 지상식 또는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수혈식석곽, 횡혈식석실과 같이 축조 재료 및 형태와 시신의 매장방식을 혼용하여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관은 직접 인체를 수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으나 곽과 실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석곽과 석실의 경우가 그러하다. 양자의 구분을 내부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소형을 석곽, 대형을 석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소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매장방식에 따라서 시신이나 관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매납한 다음 밀폐하는 수혈식을 곽으로, 무덤의 한 쪽 측면을 개방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횡구식과 횡혈식을 실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단장과 밀폐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장되기도 하는데, 그 때는 봉분을 파내고 개석을 들어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처음부터 출입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출입통로 주변의 분구만 최소한으로 판 다음 폐쇄석을 제거하면 간편하게 추가장이 가능한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관에서 곽으로, 곽에서 실로 변화한다.(이재환) |
| 참고문헌 |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대구·경산의 예-(김용성, 춘추각, 1998) |
| 구분 | 용어 |
| 사전명 |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고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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